인지교정방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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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 장애 진단기준
부적절한 대상이나 목표에 대해서 강렬한 성적 욕망, 상상, 행위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 부적절한 대상이나 목표는 인간이 아닌 존재를 성적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동물 성애 장애 혹은 물품 음란 장애 등이 이에 속하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아동성애 장애 혹은 강간 등이 이에 속하고, 자신이나 상대방이 고통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로서 성적 가학 장애, 성적 피학 장애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성적 행동이나 충동, 환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하며 이러한 성도착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기능적 고통이나 손상 및 사회적 직업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자신에게 현재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성도착증이거나, 성적 만족이 타인에게 개인적 위해 혹은 위험을 초래한 성도착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