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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촬영의 차이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촬영은 일상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두 표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반면, ‘불법촬영’은 법률상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라기보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이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촬영행위를 설명할 때 널리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일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첫째,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촬영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했는가.
둘째, 촬영대상이 사람의 신체인가.
셋째, 그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격인가.
넷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가.
이러한 요소를 구체적인 촬영 장소, 촬영 각도, 거리, 촬영 부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의도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법에서 정한 성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Ⅲ. 그렇다면 ‘불법촬영’은 무엇일까?
불법촬영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나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죄’라는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몰래 촬영했으니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촬영내용과 방법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Ⅳ. 모든 몰래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두 개념을 구분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동의 없는 촬영 = 반드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Ⅴ. 반대로 직접 몰래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촬영물의 유포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다른 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할 때 동의를 받았다.”
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이용이나 유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Ⅵ. 한 사람에게 보내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적인 촬영물을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고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의 개념과 관련하여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
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Ⅶ. 가장 쉽게 구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구체적인 성범죄입니다.
반면 불법촬영은 동의 없는 촬영이나 성적 촬영물 관련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넓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불법촬영
→ 일반적·실무적으로 넓게 사용하는 표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을 판단하는 형사범죄
Ⅷ. 어떤 신체를 촬영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같은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방법과 장소, 각도, 거리, 피해자의 상태와 촬영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리를 촬영했다.”
“전신을 촬영했다.”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을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Ⅸ. 촬영을 시도했지만 사진이 남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사진이나 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수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피해자를 찾거나 촬영 대상을 탐색한 정도와 실제 촬영을 위한 실행행위에 들어간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Ⅹ.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이후 행동도 중요하다
불법촬영 사건을 평가할 때에는 촬영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후 행동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물이 여러 개 존재하는지,
촬영이 반복되었는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인터넷이나 SNS 등에 유포했는지,
피해가 확대되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Ⅺ. 불법촬영 사건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이유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면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행동이 발생한 심리적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방지 심리상담에서는
왜 특정 대상을 촬영하게 되었는지,
이전부터 유사한 촬영충동이 있었는지,
성적 콘텐츠 사용이 증가하고 있었는지,
촬영 직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합리화가 있었는지,
타인의 동의와 성적 경계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
스트레스나 외로움 등이 성적 자극 추구와 연결되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발생했다”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어떤 재범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Ⅻ. 재범방지에서는 법률교육과 심리교육이 함께 필요하다
불법촬영 재범을 예방하려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촬영충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위험한 장소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성적 콘텐츠 이용습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위험한 생각이 발생하면 어떻게 중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필요합니다.
법을 아는 것과 실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촬영, 핵심 차이는 무엇일까?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명확합니다.
‘불법촬영’은 동의 없는 촬영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촬영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넓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촬영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촬영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촬영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와 사건의 중대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래 찍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행위의 법적 성격과 함께 그 행동이 발생한 심리적 원인, 재범위험요인, 피해자에 대한 인식, 향후 행동통제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