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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양형자료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경찰·검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반성문, 탄원서, 상담확인서, 교육수료증, 자기성찰보고서, 재범방지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한다고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가 일치하고 있는지, 피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지, 범행원인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사건 이후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관련해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회복, 일반적인 수사협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일반 감경요소로 두고 있으며, 처벌불원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범행, 다수 피해자, 심각한 피해, 불량한 범행수법, 동종 누범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Ⅰ. 먼저 자신의 사건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모든 카촬죄 사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촬영한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장소, 촬영부위, 촬영방법, 범행기간,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저장된 촬영물의 수, 과거 유사행동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양형자료를 그대로 따라 작성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를 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로 양형기준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순 ‘촬영’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기본영역 8개월~2년, 가중영역 1년~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와는 별개의 양형기준상 권고범위입니다.
Ⅱ. 사건내용과 양형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다.”
라고 진술했는데,
반성문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라고 작성하고,
상담자료에서는
“성적 자극 추구가 원인이었다.”
라고 서로 다르게 작성하면 전체적인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담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원인을 보다 깊게 이해하면서 설명이 구체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했으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성적 콘텐츠 이용습관, 충동조절 문제, 자기합리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모든 자료를 억지로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기성찰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Ⅲ. 단순한 ‘후회’와 ‘진지한 반성’을 구분해야 한다
카촬죄 사건 이후
“처벌받을까 두렵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걱정됩니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할 결과에 대한 후회일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의 동의를 왜 무시했는지,
촬영 당시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면서 단순히 반성문 제출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회복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여부 등을 함께 조사·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Ⅳ. 피해자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카촬죄 양형자료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행위자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포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바로 삭제했습니다.”
“몇 초밖에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습니다.”
라고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수치심,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다른 곳에 저장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성찰보고서나 상담자료에서는 자신의 처벌에 대한 걱정보다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극심한 정신적 고통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Ⅴ. ‘왜 촬영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좋은 양형자료는
“호기심으로 촬영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라는 표현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평소 성적 콘텐츠 이용이 많았는지,
점점 강한 성적 자극을 찾고 있었는지,
특정 신체부위에 반복적으로 관심을 두었는지,
관찰행동이 촬영행동으로 발전했는지,
스트레스나 외로움이 성적 자극 추구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충동을 느끼면 바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었는지,
타인의 동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지,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합리화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행원인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재범방지계획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Ⅵ. 촬영 횟수와 과거 행동을 사실대로 점검해야 한다
한 번의 우발적인 행동인지, 반복적인 행동인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이나 수사를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축소하여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서는 유리한 이야기만 만드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Ⅶ. 상담은 ‘받았다’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가 중요하다
재범방지 심리상담을 받았다면 단순히 상담확인서 한 장만 제출하는 것보다 상담을 통해 무엇을 이해하고 변화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에 따라
범행 발생과정 분석,
성적 자극 추구 행동 점검,
인지왜곡 교정,
충동조절훈련,
피해자 관점 이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관리,
위험상황 분석,
재범 경고신호 확인,
재범방지 행동계획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성찰보고서와 재범방지계획서에도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담을 실제로 2회 받았는데 10회 받은 것처럼 작성하거나, 진행하지 않은 교육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신뢰성입니다.
Ⅷ. 재범방지계획은 추상적인 다짐보다 행동계획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시는 불법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 재범방지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재범방지계획은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충동이 발생하면 즉시 휴대전화를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특정 대상에게 시선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알아차리면 장소를 이동하며,